운용사들 이점 없어 꺼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로보어드바이저(RA)가 직접 펀드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로보펀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절감과 RA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진행했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A 테스트베드 심사 중인 알고리즘 가운데 펀드 운용을 목적으로 한 알고리즘은 없다.

현재 테스트베드 심사 중인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모두 자문·일임형 알고리즘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 펀드를 직접 운용하려면 펀드형 테스트베드를 거쳐야 한다.

다만, 펀드형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아도 로보펀드, 인공지능(AI) 펀드라는 용어는 쓸 수 있다.

규정상 용어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이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라도 집합투자업자가 최종 매매만 한다면 로보펀드가 되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펀드형 테스트베드를 거칠 요인이 충분하지 않다.

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비대면 투자일임을 가능케 하면서 테스트베드 통과 이점이 있지만, 펀드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집합투자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점이 없다.

코스콤 관계자는 "규제 개혁하면서 펀드형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 업체에 운용사가 펀드 위탁할 수 있게 열어준 것인데 위탁 시 운용사의 운용 정보를 알려줘야 해 참여하는 운용사가 많지 않다"며 "또한 운용사에서도 굳이 인력을 빼면서 로보펀드를 운용할 동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에만 활용할 뿐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펀드 운용을 위한 움직임은 거의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은 최종 매매 시 사람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로보어드바이저는 인력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사람이 놓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아직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4차 규제 혁파 현장 대화'를 통해 발표됐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를 추진하며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 혁신을 진행했다.

그중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한다는 규제 개혁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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