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쟁입찰과 같은 합리적인 비교 절차를 거치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사익편취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는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합계 5조원 이상) 총수(동일인)가 회사를 동원해 자신이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심사지침을 예규 형태로 제정하기로 하고 연구용역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심사지침안을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안 내용들이 이미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구체화한 정도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유형에 따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합리적 고려·비교와 관련해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이러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시장조사 등을 통한 정보 수집, 시장참여자의 제안서와 같은 거래조건 비교 등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또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거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에 수출규제조치를 포함한 상세한 예시를 제시했고 예외 때 필요한 요건인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의 세부 기준도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고려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긴급한 상황으로 규정했다.

겉으로는 보안성이 요구되더라도 사전에 보안장치를 마련했는지, 실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제품 특성상 계열사의 부품·소재를 꼭 써야 하는 경우에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일감 몰아주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조사나 여러 사업자와의 비교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밖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할 때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는 제공 객체가 아닌 제공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로 인정되는 절차를 제시한 것을 계기로 일감 개방문화가 개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뒤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 검토를 내달 초까지 거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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