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정부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 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동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을 추진한다.

또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하고 상품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 포털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인들이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유도하도록 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의 만기 도래 시 계좌 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50세 이상의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연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개인연금도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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