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9억원 기준, 시가→공시지가로 변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가 기준이던 주택 가격도 공시가격으로 합리화하고, 전세를 준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률은 1.5%로 미국(1.9%)과 일본(0.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의 보유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늘리고 기존보다 지급액을 확대해 기존보다 수월하게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현행 60세 이상만 가능했던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췄다. 부부라면 연장자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3억원의 주택을 기반으로 55세에 가입한다면 매월 46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됐다. 단, 만약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세를 준 단독가구나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동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가입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도록 개선한 셈이다.

또 주택연금의 자동승계와 월지급액 확대, 가입주택의 임대도 허용키로 했다.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인 취약 고령층은 주택연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현재 13% 수준인 지급 확대율은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주택가격이 1억1천만원인 저가 주택을 보유한 75세 가입자가 현재 매월 45만원을 받는다면, 확대된 지급률에 따라 48만원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실을 임대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을 길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서울시에서 공실이 발생한 주택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연금 수령액 이외에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이를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 임차인까지 임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의 연령을 완화하고 주택가격 제한을 합리화하는 등 가입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약 135만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