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앞으로 화학물질관리 관련 심사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심사도 일부 생략하는 등 절차도 간단해진다. 그간 화학업계가 줄기차기 요구하던 것을 정부가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규제개선방안을 내놨다.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그간 화학 물질 취급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위해 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의 별도 제출ㆍ중복 심사로 기업 부담이 컸다.

특히 장외영향평가서, 위해 관리계획서는 각각 별도로 제출(30일)ㆍ심사(30일)돼 심사 기간이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일부 중복되는 자료 제출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사고예방분야(취급물질ㆍ시설, 공정정보ㆍ도면) 등을 생략하게 되면 심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로 통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 운영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기준 및 내용도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상 일부 화학물질 분류 기준이 상이해 기업부담이 있었다.

이제는 법령 간 분류ㆍ표시 통합표준을 연내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해ㆍ위험성 등급과 그림문자, 신호어 등의 기준을 통일하고 물질별 분류, 표시에도 변화를 준다.

화학물질 관련 기업 및 기업 임직원 부담도 낮춘다.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대표자ㆍ임원 변경 시 변경된 임원만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외국임 임원의 경우 서류발급에 최소 1~2개월 소요돼 변경 신고 시한 30일 이내에 증명서류 제출이 곤란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경되는 대표자ㆍ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외국인으로 대표자 변경 시, 서류발급 시간 등을 고려해 영업허가 변경 신고 기한을 60일로 늘려준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도 명확화한다.

그간 유행성 심사 결과 유독물질로 고시되면 사업자에게 취급ㆍ관리ㆍ영업 관련 화관법상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심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결제출 등 의견수렴 절차가 불명확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해왔다.

정부는 이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 후 판단기준ㆍ사유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한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처리 기간도 줄여준다.

그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업종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신청 시 확인ㆍ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화학물질 등록 후에도 제조ㆍ수입량ㆍ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내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류 보완요구 최소화 등을 통해 등록 면제 처리 기간을 현재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등록 이후 제조ㆍ수입량ㆍ용도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시한은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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