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이 디지털금융에 박차를 가하고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특정 업무 전담본부장으로 디지털금융본부장을 신설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1조(업무 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를 일부 개정했다.

집행 부행장 5인 이내와 함께 특정 업무와 은행장이 정하는 경영상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업무 전담본부장을 5인 이내까지 늘렸다.

기존보다 한 명 추가되면서 특정 업무 전담본부장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탁사업본부장, 디지털금융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운영과 임명은 은행장이 담당한다. 임기는 2년으로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 행장의 신임 디지털금융본부장 선정에는 외부 전문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장 선임을 완료하면 디지털금융본부가 본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금융 관련 인력 재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지난해 12월 출범 2주년 기념행사에서 "디지털뱅킹 시장에서의 존재감 확보 등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진행되는 셈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인력을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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