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은행 등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 담합 제재는 올해 들어 여덟번째다.

스토리지는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로 효성의 IT 인프라 전문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은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총판을 맡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던 스토리지를 2000년대 중반부터 입찰을 통해 구매하자 효성인포메이션은 협력사 간 경쟁으로 스토리지 공급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자 담합에 나섰다.

효성인포메이션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따져 각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 예정자로, 나머지를 들러리로 정했고 투찰금액도 직접 정했다.





8개사는 효성인포메이션이 정한대로 써냄으로써 1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정해진 투찰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효성인포메이션은 과징금 2천600만원을 부과받았고 협력사 중 인산씨앤씨가 4천300만원, 엠로가 2천400만원, 와이드티엔에스가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가 바로 서고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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