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일부 은행권 경영진의 책임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JB금융지주가 이사회에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눈길을 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달 31일 지주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사회 및 의장을 맡은 집행위원회가 직접 금융사고 사안을 챙기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바꿨다.

보통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의 전결권을 가진 임원이 금융사고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이런 이유로 DLF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회장·행장이나 이사회는 책임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JB금융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금융사고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이사회가 금융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이사회는 경영목표나 정관변경, 예산·결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을 결의하는 데 그쳤다.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런 소극적인 역할에서 금융사고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바꾼 셈이다.

또 집행위원회에 금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셈이다.

이사에게는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도 부여했다.

이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대상에 '금융소비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가장 직전에 공시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회사와 주주만 언급하며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가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때 공시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도 이뤄졌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 점검 결과'에서 금융회사는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공시된 자료가 명확하고 충실히 작성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한 소송 및 중재에 관해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에서 중요한 소송은 '건당 10억원 초과의 중요한 소송'이라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 '사외이사(비상임이사 포함)'와 같은 표현을 '사외이사 등'으로 수정해 가시성을 높였다. 사외이사 등은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말한다며 용어 정의를 분명히 했다.

직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정의해주지 않았던 '회사 등'도 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을 뜻한다고 명시해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JB금융이 금융사고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다"면서 "기존에 불명확했던 표현들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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