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 전체 자산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도입한다.

국민연금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과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 참여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이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책임투자를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위탁 운용 유형 중 하나인 책임투자형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 액티브 운용에서 책임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패시브 운용은 2020년, 해외주식과 국내 채권은 ESG 리서치 기능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한 후 2022년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주식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은 2021년 마련하며, 2022년 시행 예정이다. 대체투자는 국민연금법령 적용 범위 검토 및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추후 검토한다.

국민연금은 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융합시키는 'ESG 통합전략'을 통해 책임투자를 진행한다.

직접 운용은 기금본부 ESG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 및 투자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요소와 함께 ESG 요소를 고려한다.

국내 투자 종목 점검 시 ESG 등급이 D등급인 종목은 벤치마크 대비 비중을 초과해 편입하지 않도록 현행보다 강화한다. 국내 채권의 경우 회사채 등 투자 의사결정에 ESG를 고려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해외 신용평가기관은 ESG 요소를 고려해 회사채의 신용평가 등급을 산정 중이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고려해 투자 중이다.

현재 국내 주식 중심의 기업과의 대화 전략을 해외주식에도 확대 적용한다. 국내 주식은 현재 지배구조 중심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 중이나, 환경과 사회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2021년 마련해 2022년 수행한다. 향후 책임투자가 적용돼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평가에도 반영하는 안을 2022년 마련해 2023년 시행한다.

ESG 벤치마크를 개발하며, 해외사무소에도 책임투자 인력을 확충하고 책임투자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을 제·개정한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의 거래기관(증권사, 운용사)들이 비재무적 요인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돼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속적인 주주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투자 제한을 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 연기금의 경우 기금의 위험 관리 및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ESG를 고려하며,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석탄 채굴·발전, 담배 생산 및 판매 등을 하는 기업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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