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시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화를 충분히 했음에도 개선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1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절차·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한다.

대화를 충분히 했음에도 개선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은 ▲중점관리 사안별 공개 중점관리기업 중 기금운용본부가 대화 등을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 ▲기금운용본부가 예상하지 못한 우려로 비공개 대화기업으로 선정해 대화·공개서한 발송 등을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 등이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사안 ▲지속해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이다.

중점관리기업의 수탁자책임활동 단계는 '비공개 대화기업→비공개 중점관리기업→공개중점관리기업→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 등이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관련한 수탁자책임활동 단계는 '비공개 대화기업→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 등이다.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공개 중점관리기업'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한다.

전문위는 개선이 없는 기업에 관한 경영참여 주주제안 추진여부, 주주제안 내용 등을 검토해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보고한다.

전문위가 개선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은 경영참여로 변경·의결한다.

기금위는 전문위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이 없는 기업에 관한 경영참여 주주제안 여부, 추진 시 주주제안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기금위는 이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도록 의결한다.

기금위가 경영참여 주주제안보다 기업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재변경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을 결정할 때 국민연금 보유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위탁운용에서 매매정지를 추진한다.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 선임, 정관 변경, 이사해임 등이다.

이날 발표된 것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날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이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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