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방안의 내용이 모호하며, 도입 시기가 지나치게 멀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13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ESG를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사회 친화적인지는 없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2022년, 2023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다"며 "도입 시기를 앞당겨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네거티브 스크리닝의 경우 전세계 책임투자 30조 중 20조 가까운 돈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며,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를 명시하고 내년까지는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ESG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과 기업을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도 "책임투자 방안 내용이 모호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재량이 강하다"며 "추후 검토나 점진적 확대 등 이런 내용 들이 많고, 과거에도 로드맵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투자가 이번 정권 국정과제인데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것인지 로드맵이 멀고, 정권 바뀌고 실행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앞당겨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투자는 직접보다는 위탁 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낙수 효과는 대단한데, 국민연금이 폐쇄적으로 내부 위주로 방점을 찍어 아쉽다"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책임투자는 수익률과 안정성이 전제돼야 하고 수탁자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데,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신중해야 하며 수탁자 책임을 위반할 수 있다"며 "ESG는 경영진이 고려해 ESG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며, 시장의 책임투자 평가가 바뀌어야 하며 국민연금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ESG 평가 기준을 활용하면 기업이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책임투자를 진행하는데도 국민연금에 의해 졸속으로 강행될 수 있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며, 책임투자에 대한 당위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안을 만들 때 국내외 현실을 고려해서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투자는 ESG 정보가 정확해야 평가도 정확해질 수 있다"며 "책임투자가 잘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며,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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