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법령 위반,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기금의 수익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동구 변호사는 1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기업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런 주주권행사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엄살"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장사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를 원하지 않으면 비상장사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연금은 경영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맡긴 후, 운용사 맘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된 초안보다 진일보했다"면서 "국민연금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우찬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집중투표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서 단계별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 예시를 보면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법령상 위반 우려 등에서 그 외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에 집중투표제 배제규정 삭제 등이 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행사하고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반면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라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전제는 책임성과 전문성인데 이것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곽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보유목적을 바꿨다가 다시 단순투자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시장참가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재계와 시민단체 입장 등이 엇갈리는 것 같다"며 "반대 입장에서는 '기업 옥죄기', '연금사회주의' 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 가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은 회사 주인은 주주"라며 "(주주가) 회사가 잘되도록 채찍질하는 것은 주주입장에서 경영개입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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