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외국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운용역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5억8천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처리됐다.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지난해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H사의 블록딜 관련 미공개 중요 시장 정보를 취득했다.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씨는 운용 중인 펀드에서 H사에 대한 매도스와프 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으로 총 5억8천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와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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