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1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20.5%가 약 처방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 스마트폰 앱으로 사본을 전송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투명한 보험금 청구·지급을 통해 보험업계 신뢰도 제고하고 개별 청구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 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 업무를 대행할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보험사에 전달되는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는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종이문서로 주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경우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는 의료계의 환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재안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의 편익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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