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라이나생명은 출시 예정인 '(무)표적항암 약물허가 특약'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간병특약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배타적 사용권 도전에 성공했다.

표적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표적항암제는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여전히 고액의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라이나생명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로 표적 항암 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했다.

최창환 라이나생명 TM상품팀 부장은 "암 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춰 고객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보험으로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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