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시가총액 상한 제한(CAP) 우려가 나타난 가운데, 지수 내 종목 비중 조정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한 제한이 적용돼도 종목 비중을 30%로 맞추기 위해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시가총액 상한 제한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비중을 30%에 맞게 조정한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40%였다면, 이를 30%에 맞게 CAP 비율을 0.75로 설정하고 향후 6개월간 주가 변동의 75%만 지수에 적용한다.

시가총액이 1조원이라면 코스피200에서는 7천500억원으로 적용받고, 이후 시총이 2조원으로 늘어도 지수 내에서 1조5천억원으로 조정돼 비중이 30%를 넘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목 비중을 기준 날짜에 맞춰 조정하지만 이후 비중이 올라가도 지수는 그대로 운용한다"며 "조정 비율만큼 눌러주는 효과이지 30%로 제한해 넘는 것을 다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한 제한은 지난 6월 적용됐다. 적용 대상은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KRX300 지수 등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일 기준 코스피200에서 30.65%, 코스피100에서 32.62%, 코스피50에서 33.87%다.

다만, 9월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약 29%, 10월 약 30%였던 만큼 11월 CAP 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3월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혁을 진행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의 편입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자금 운용은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ETF나 인덱스 펀드에서는 특정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다.

금융위는 코스피200, KRX300, 코스닥150 지수에서 ETF와 인덱스 펀드가 추종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개별종목을 편입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가총액 상한 제한은 코스피200 등 지수에 대한 규제고, 단일종목 편입 한도 완화는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라며 "CAP 조정을 받아도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수를 추종할 수 있어 그 이상 종목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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