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의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벌칙 수준이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30-50클럽 국가들은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징역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벌칙 수준이 높았다.

한경연은 한국과 유사하게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영국의 경우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 최대 단위 기간이 52주라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확률이 한국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의 징역형도 30-50클럽 국가 중 한국과 미국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천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최대 2만파운드 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며,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선진국보다 강한 수준이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급능력이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주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못 버티고 불가피하게 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따라서 일감이 몰릴 경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50클럽 소속 선진국은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한국과 달리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 기간이 1년 수준인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최대 단위 기간이 26주다.

한경연은 아울러 30-50클럽 소속 국가들의 벌칙을 참고해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고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이라 영세·중소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해 관련 벌칙을 적용받을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국회에 계류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근로시간 처벌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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