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강릉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서울·강원 등 12개 지자체와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대전·광주 등 11개 지자체와는 금융사기 예방 관련 업무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을 완료했다.

상호협력 체계에 따라 금감원과 지자체는 지역별 보이스피싱 통계 및 최신 피해 예보, 최신 피해 사례 및 대응 요령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지자체 홍보 채널이나 민원실 및 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숙지를 위해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금감원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특히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에 편차가 크고, 보이스피싱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긴요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별 보이스피싱은 피해액 규모로 상위인 경기(1천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이 전국 피해액의 54.1%를 차지했다. 피해건수 역시 경기(1만8천116건), 서울(1만2천893건), 부산(5천75건) 등의 순서로 발생했다.

다만 인구 1만명당 피해건수는 제주(17.0건)가 가장 많았고, 울산(16.3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7건)의 순서로 많았다.

금감원은 전국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체계를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한 홍보나 교육, 조례 제정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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