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이월결손금 등을 잘못 계상해 당기순익을 부풀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코레일에 대한 경영평가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관련 회계처리를 포함한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 인식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으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을 잘못 적용한 결과다.

또 코레일은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다 인식했다.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고 공제 한도는 60%를 적용하게 돼 있다.

코레일은 이 공제한도를 100%로 잘못 적용해 공제 한도가 3천798억원 초과했다. 초과한 공제 한도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해 연결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면 코레일의 지난해 부채는 3천943억원 늘고 자본과 법인세수익, 당기순이익은 모두 3천943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레일의 당기순이익이 2천893억원에서 당기순손실 1천50억원으로 바뀐다. 코레일의 흑자 전환이 재무제표 오류의 결과라는 뜻이다.





감사원은 코레일의 수정된 재무제표를 참고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코레일의 부채비율과 재무 예산 운영·성과의 지표를 하향조정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다시 깎을 수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기재부는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코레일에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로 B등급을 통보했다"며 "코레일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재무 상태와 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인세 회계처리' 등 결산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코레일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제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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