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OEM 펀드 판매사도 제재 근거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판매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와 관련해 설계나 제조, 판매 전 과정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영진의 책임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와 대표 집행임원,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대표자 등 CEO급 인사는 물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들을 최고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자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법안 통과 전까지의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준칙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같은 제조사는 상품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 같은 판매사는 목표 시장에 적합한 전략과 채널을 구축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 여부를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조사와 판매사는 해당 상품을 통해 취득한 전체 수수료 내역과 유사상품의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우선 실시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요청으로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했지만, 판매사는 제재 근거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단순 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판매사의 명령과 지시, 요청으로 간주해 판매사에도 엄격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는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를 통해 취득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면 3천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약 철회권과 판매금지명령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외금리 DLF 사태를 계기로 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부 고위험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 간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은행권에 대해선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은행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철저히 지도하기 위한 워크숍을 연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우선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핵심성과지표(KPI)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종합방안에 대해 약 2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더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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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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