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20~30% 상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율과 감독 체계를 한층 체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위험 금융상품 대책에 따라 공모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운용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사 등의 판매가 제한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 수준인 상품으로 정의했다.



◇다음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관련 일문일답.

--공모 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공모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어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변경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할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천억원 수준이다. 파생상품이 내재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나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제정할 때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 및 보험사 판매제한이나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기존 1억원→3억원)등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가.

▲이번 대책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은행 및 보험사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만 제한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또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지난 9월 기준 6.6% 수준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보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보강했다.

--정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사모펀드체계 개편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율·감독체계를 한층 체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공모 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강화시 사모펀드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지.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시, 사모펀드 투자 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지난 9월 기준 약 6.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 역시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커 최소투자금액 상향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무엇인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전문투자자군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참고로 개인전문투자자 수의 경우 지난 2013년 말 미국에서는 약 1천10만명으로 집계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 1천943명이었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이번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다만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려고 한다. 참고로 미국은 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을 적용하고 유럽은 투자계좌잔고 요건을 적용하는 등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볼 수는 없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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