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3억 상향조정

20% 이상 손실 가능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집중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20% 이상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과 보험사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공모규제를 회피하려고 사모펀드를 활용한 사례로 판단했다.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해 사모상품을 판매, 투자자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모펀드의 경우 판매와 운용, 투자자 정보제공 부문에서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만 지켜진다면 다른 규제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탁상품에 편입해 판매하는 것도 안된다.





'고난도'는 파생상품이 포함돼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으로 정의했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또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이나 기타 파생형 상품(CDS)도 포함된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도 팔 수 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의 판매채널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재간접펀드'로 보완할 방침이다.

또 헤지펀드를 일컫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그밖에 70세 이상에 적용해온 고령투자자의 숙려제도는 만 65세 이상으로 낮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의 은행 판매는 지속적으로 허용하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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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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