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피해구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이 있다"며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해 이번 대책을 검토했다.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면서 "대책 발표 이후 법령 개정 전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 행정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공모 규제 회피 사례 발생 차단,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 체계를 강화, 은행에서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로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해 규율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투자자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 1억원을 모두 투자해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DLF 사태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오는 21일부터 도입되는 개인전문투자자 기준도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과 함께 시행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규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들에게는 대규모 손실위험을 전가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수익만 얻는 행태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DLF는 상품 설계과정에서도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통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상 미흡 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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