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M 펀드 판매사 책임·규제적용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모 규제 회피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6개월 내 50명 이상에게 판매되는 펀드를 포함한 복수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할 때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된다.

동일한 증권의 발행과 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전에도 현행 법령을 제도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 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해 공모와 사모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할 방침이다.

또 고령 투자자 요건을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녹취와 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키로 했다.

OEM 펀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산운용사에만 책임을 묻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편해 판매사의 책임과 규제적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명령과 지시, 요청, 집합 투자재산 운용 등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더불어 상품 판매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투자자 성향 분류 실효성을 높이는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 이행 방식을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는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시행키로 했다.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과 LP가 개인 또는 일반법인으로 구성된 PEF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나 보고 강화, 검사 내실화 등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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