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규제 회피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NH농협은행 제재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NH농협은행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과 OEM 펀드를 운용했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판매사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 제재에 난항을 겪어왔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말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앞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NH농협은행에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있지만,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는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부당한 주문을 통해 OEM펀드를 운용한 NH농협은행을 제재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공모규제 회피 방지와 OEM펀드 판매사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번 NH농협은행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모규제 회피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재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을 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당국은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펀드를 포함한 복수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할 방침이다.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공모규제 회피 등 다른 법 위반 사안을 통해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NH농협은행 제재 결과는 향후 DLF 사태에 대한 판매사 제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당국과 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H농협의 지시를 받아 OEM펀드를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현행법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이 부당 주문을 통해 OEM펀드를 운용한 것과 관련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공시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시 위반으로는 제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공모규제 회피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등 다른 방법으로 제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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