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처한 세대가 12만2천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연구에서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됐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천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보고서가 시행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하락할 때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은 12만가구로 집계됐고 15% 하락할 때는 약 16만호가 역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전셋값은 전년 동기보다 2.22% 하락해, 보고서의 시나리오대로라면 12만2천호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현재 위험 가구가 분석 표본의 0.62%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전셋값이 하락할 때마다 역전세 위험 이슈가 제기되는 만큼 임차인을 보호할 다양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보증 범위를 지역(수도권, 지방),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등)을 동시에 적용해 대부분의 전세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입 희망자가 가입조건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주택 유형별로 다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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