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한 2018년 7월 1일 이후 수주한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특례를 만들고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해외 건설공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주52시간제 시행 이전 수주한 206조원에 달하는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와 공정계획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축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과거 주5일제를 도입할 때도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한 선례가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때 건설업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고 제시했다.
탄력근로제 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깥에서 작업해 날씨의 영향을 받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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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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