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한 2018년 7월 1일 이후 수주한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특례를 만들고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해외 건설공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주52시간제 시행 이전 수주한 206조원에 달하는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와 공정계획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축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과거 주5일제를 도입할 때도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한 선례가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때 건설업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고 제시했다.

탄력근로제 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깥에서 작업해 날씨의 영향을 받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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