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KB증권이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 관련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했으나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KB증권은 3분기 보고서에서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사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 3천265억원의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했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당 분기말 현재 연결 실체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없다"면서도 "향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 규모 및 결과는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지난 3~6월 'JB호주NDIS펀드'를 판매했다.

이 상품은 호주 장애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선정된 LBA캐피털이 펀드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에 임대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다.

하지만 LBA캐피털이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서 KB증권이 긴급 자금 회수와 법적 대응에 들어간 바 있다.

현재 KB증권은 투자금의 약 90% 가까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은 손실에 대해서는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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