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에이스손해보험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강화한 특약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의무가입 보험이다.

이 보험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한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 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변호사 상담, 사고원인 조사, 사과문 작성 및 송부, 사죄 회견 및 사죄 광고 등에 드는 비용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또는 훼손에 대한 복구 비용은 물론 사이버 협박 특별약관을 새로 만들어 기업의 위험을 줄였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보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피해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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