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사들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독려를 위해 수수료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등록 및 운영과 관련한 수수료 감경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증권대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등록발행 수수료는 지난 9월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해왔다.

금융위는 또 전자등록 심사를 법령상 1개월 이내의 기간보다 단축해 3영업일 내외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 등 사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비상장사들이 증권의 발행 및 사무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성장사다리 펀드 등 투자 시에 비상장기업의 경우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회계감리 제재 수준 결정 시에도 지배구조 투명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감경 사유로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주 및 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비상장회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간 상장주식은 9천900만주, 비상장주식은 7천700만주가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비상장회사 중에서는 70개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으며 제도참여율은 제도 시행 초기 4.3%에서 6.9%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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