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활동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6세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담은 방송채널인 '보람튜브'가 월 3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청담동에 95억원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다.

또 올해 10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 성인 남녀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3%는 유튜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흥행 배경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매력 뿐 아니라, 성공했을 경우 기대되는 막대한 수익에 있다.

이들의 주요 수익은 크게 영상 중간에 삽입하는 광고와 제품·서비스를 영상 내에 노출시키는 협찬광고, 별풍선이나 슈퍼챗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 구독자들이 돈을 송금하는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수가 1천명이 넘고 최근 12개월간 총 재생시간이 4천시간 이상이어야 광고를 삽입할 수 있고, 모바일 라이브 방송은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터들은 이와 같은 수익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크리에이터가 관련 매니지먼트 업체인 MCN에 소속된 경우 이들이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MCN이 수익을 받은 후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된다.

크레에이터들은 위 수입을 바탕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에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 기업인 구글이 유튜버들에게 수익 지급 내역 등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외화송금이 1만 달러 이상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만, 그 이하 소득자들은 노출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소득을 쪼개거나 과소신고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튜브 계정과 연동된 애드센스 계정의 경우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 경우 탈세나 편법증여, 상속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전히 크리에이터들이 받는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단순 증여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또 일일 후원 결제한도를 회피해 정체불명의 거액 자금이 융통되는 구조적 폐단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거래 정보,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과 협력해 크리에이터들의 탈세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과세의 형평과 조세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사업자 등 신규사업에 대한 특별 과세코드 신설, 외환 송금 정보 통보 기준 완화, 후원금 지급과 관련 결제한도 우회 금지를 위한 규제조항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정비·시행해 세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충정 권동휘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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