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창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취임 3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팔을 걷고 나섰다. 법원, 시중은행 등과 손을 잡고 기업 재기를 지원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18일 캠코양재타워(강남구 도곡동 소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식 및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캠코기업지원금융의 설립과 13개 유관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회생 기업 공동지원체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캠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회생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회생 기업 공동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캠코기업지원금융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지난 2016년 11월에 캠코 사장으로 취임했다. 국내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친 그는 경영철학으로 개방적인 사고와 대내외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 취임 3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주요 기관과 MOU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에 발을 맞춘다.

현재 캠코는 전국 27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민간투자 유지를 지원하고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상담하고 있다. 온라인정보 플랫폼인 '온기업'에서도 관련 업무를 돕는다.

이번 MOU로 캠코는 회생 기업을 지원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지원 전문회사인 '캠코기업지원금융' 주요 출자자가 된다. 이 회사는 정부가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회생 전용 지원(DIP) 시스템 마련을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했다.

협약서에는 캠코의 역할로 경영정상화 지원, C·D등급(기업신용위험평가) 기업에 대한 투자 매칭, 회생 기업 재도약 패키지 운영에 따른 DIP금융 지원에 대한 협력 등이 명시됐다. 캠코는 MOU 기관들과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대상기업의 정보를 상호 교류한다.

캠코와 협약한 기관들은 ▲회생기업 채권 매각 보류 ▲담보권 처분 유예 ▲회생기업 채권 캠코 매각 ▲지원기업의 이행보증보험 우대 지원제도 등 회생기업의 재기 지원 ▲DIP금융 지원 ▲융자·회생 컨설팅 ▲투자 매칭 등 자본시장을 연계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캠코는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및 산업·기업·국민·농협·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과 협약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연간 30~40개 회생기업에 대해 총 300억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문창용 캠코 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정진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자료: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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