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네이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네이버가 제재를 받는다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올해 들어 아홉 번째가 된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총 3건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키도록 한 것이 검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 부동산 및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TV를 우선적으로 노출한 것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며 네이버를 제재했으나 201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절돼 있다며 네이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판례를 고려해 이번에 두 시장을 분리한 상태로 검색시장의 영향력이 다른 시장에 미쳤다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검색과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하고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네이버를 조사했다가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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