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수강권을 구입한 뒤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이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막고자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헬스·피트니스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었지만 요가·필라테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요가·필라테스를 추가하고 위약금 한도를 헬스·피트니스와 동일하게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개정안에는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도 서비스 개시여부, 계약 해지 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대금의 10%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지만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을 막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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