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P2P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P2P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P2P법은 지난 8월 국회 상임위원회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P2P법은 P2P 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감독·검사·제재권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2P금융만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P2P법을 공포하고 9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8월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P2P 금융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법시행 2개월 전인 내년 6월 27일부터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시행 1년이 지나는 2021년 8월 27일부터는 등록 없이 P2P 금융업 등을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쟁점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P2P금융 특성과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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