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10년째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로 통과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금소법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주요 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특히 금소법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로도 선정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소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 테이블에만 이번을 포함해 네 번째로 올라가는 등 법안 통과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다만 DLF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의견 간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에는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위기다.

금소법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과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하게끔 한 점도 의미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의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금소법이 통과됐었다면 이번 DLF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초기에 판매제한명령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셈이다.

차후에 개정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인 이유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해소되지 않은 쟁점도 있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이다.

전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져야 하는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DLF 사태도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도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많이 담고 있는 만큼 불완전한 법이라도 통과된다면 대단히 진일보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소법 통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소법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다"면서 "연내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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