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조사 때 필요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일 실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실거래 해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내년 2월부터 가동되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만들고자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실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할 때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요청자료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제 등 신고서 제출을 시행규칙에 의무화했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허위 해제신고와 자전거래 등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해제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이밖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했고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업·다운계약과 마찬가지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가동되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가 상설 조사팀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할 계획"이라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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