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일단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 위반 행위 기업이 자발적 시정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개선과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1일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인하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중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과거 밀어내기 사태 때 대리점 피해를 우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되자 수수료를 정상화한 것으로 업계 전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

또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의 사전 동의 강화 등이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다수 대리점도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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