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사례 휩쓴 금융혁신기획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금융샌드박스를 선정했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꼽힌 6건의 사례가 모두 권대영 단장이 이끄는 금융혁신기획단에서 나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일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금융샌드박스 등 총 6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우수 사례에 꼽힌 금융샌드박스는 지난 4월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와 영업행위를 최대 4년간 면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7개월간 약 60건의 혁신 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중 17건은 서비스가 출시됐다. 금융위는 내년 3월 말까지 추가로 40여건의 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우수 사례에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이 손꼽혔다.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확대하고,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임직원에게 묻지 않는 게 골자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표준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 이체와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밖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新) 회계기준 발 매출 규제 쇼크 제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등도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사례별 담당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소정의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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