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로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이다.

여기에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이나 수익 구조가 시장 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다.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된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녹취·숙려,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등 4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우선 공·사모 구분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시에는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 충실 기재 등도 적용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괄신고가 금지되며,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 인력도 제한된다.

한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앞으로 은행에서의 판매가 제한된다.

은행은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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