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논의한다. 한투지주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넘기기로 한 데 대한 승인 심사다.

만약 금융위가 이를 승인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속도가 붙게 된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승인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도 카카오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

업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사실상 모든 이슈를 털어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내년도 사업계획은 물론 향후 실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에도 모임통장이나 카카오뱅크 챗봇 등 카카오와 협업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와 비슷하게 IT와 카카오은행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방안들을 논의할 장이 많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54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수신은 약 19조9천억원, 총여신은 약 13조6천억원 수준이다.

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상증자는 종전의 지분대로 진행될 계획이어서 카카오와 한투지주의 지분 교환 이슈는 남아 있다.

카카오와 한투지주는 주금납입일인 21일까지 종전 지분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이후 지분을 교환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반면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대주주 이슈에 발목이 잡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로 약 635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협의 등으로 위반 전력이 생기면서 자본확충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 4월 이후 예·적금담보대출을 빼고 사실상 모든 대출 영업을 중단하는 등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이슈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인뱅법 개정안'에 달려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하고 모두 빼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이른바 '청신호'가 켜지는 셈이다.

정무위에서도 해당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쟁점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관련 법령위반만 두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 위반을 모두 빼자는 것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만 빼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법안소위에서도 2번째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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