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폐업이나 휴업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가 2년간 채무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123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경기둔화로 사업이 악화하며 연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이에 재기를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경영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에 제한이 있고 최대 상환 기간이 8년인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해졌다.

이 기간 유예 이자는 연 2.0%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상환은 최장 10년에 걸쳐 할 수 있다.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라면 8년까지만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50억원을 자영업자 재기 자금으로 공급한다.

현재는 연체 채무자가 채무 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조정만 확정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재창업 자금을 신규로 대출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기지원융자위원회를 꾸려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행태분석을 종합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특화 심사모형을 통해 자영업자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이달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해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는 P2P 플랫폼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도 활성화한다.





플랫폼 매출망의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인프라 정비에 나서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달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의 핵심인 '포용금융구현을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은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들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천200명에게 1천300억원의 채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까지 공급된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은 1조7천억원이다.

내년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집중해 1조2천억원을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은행권의 출연 재원을 기반으로 6천억원의 보증도 공급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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