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지난 1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지급결제기관과 4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아르메니아 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르메니아 실시간 자금이체시스템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시스템(e-머니스위치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계획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013년 이후 아르메니아 중앙은행과 협력 사업을 이어온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실시간 자금이체시스템 및 e-머니스위치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한국형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로의 한국형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오픈뱅킹 시스템을 비롯해 금융결제원의 여타 금융결제 서비스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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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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