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물류비 전가 혐의는 심의절차 종결"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과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겨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롯데마트에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기간이 아닌 때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게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롯데마트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행사 비용 분담 약정을 하지 않았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에는 납품업체에 롯데마트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PB상품이 유통업체 브랜드로, 유통업체가 개발비용을 내는 점을 고려해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든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 기간에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때 가격을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게 납품하도록 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천782명을 파견받으면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 요청 공문에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위반행위는 판촉비 전가로 190억원이 책정됐다.

롯데마트가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는 심의절차 종료로 결론났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후행 물류비 형태가 다른 유통업체나 편의점 등 다른 업태에서도 운영되고 있어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납품업체에 따라서는 유통업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 서비스와 관련해 이번에 제재가 결정되지 못했지만 무혐의 처리는 아니다"며 "제도적으로 계약 관행을 바꾸도록 하고 추후에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 마트의 비용 전가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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