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을 개편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를 개설했다.
이와 함께 현행 코넥스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를 고려해 K-OTC Pro의 투자자 범위도 설정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개정 내용은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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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5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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