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이 은행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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