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금소법·인뱅법,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상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신용정보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줄줄이 상정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로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마이데이터 산업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는 법안으로 여야 쟁점 사항이 없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원회 처리가 늦어지며 무산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 크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과 함께 위법계약 해지권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다.

금소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부터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되며 20대 국회에서도 이번을 포함해 네 번째 심사대에 올랐다. 최근 DLF 사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한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대주주가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에만 이를 적용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는 케이뱅크를 구하는 법안이나 다름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를 받아 과징금이 부과된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금융위 소관 66개 법안을 포함해 총 124개의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번 법안 소위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소위나 다름없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전일도 국회의 마지막 자료요청 등에 대응하고자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개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법안이 중요하지만 최근 이슈가 있었던 신정법, 금소법 등은 최우선 입법과제"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됐다. 마지막까지 상정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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