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자신을 미국에 인도하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도록 법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0일(현지시각)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웨이 캐나다 법인은 지난 13일 멍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인도하려는 시도는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법에 명시된 쌍방 가벌성(double criminality)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캐나다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법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쌍방 가벌성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경우 대상이 되는 범죄가 인도를 요청한 국가와 요청을 받은 국가 양측에서 모두 성립될 때 인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 초 캐나다 정부에 멍 부회장의 송환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멍 부회장을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멍 부회장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택에 머무는 중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란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고 멍 부회장은 현재 이를 부인하는 상태다. 미국은 멍 부회장에 은행 사기, 기술절취, 사법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캐나다 또한 자체적으로 이란을 제재하고 있어 멍 부회장에 대해 쌍방 가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멍 부회장 측은 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그를 체포하던 시점에 캐나다의 이란 제재는 미국의 제재에 상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멍 부회장 측은 또 그에 대해 제기된 혐의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기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선 필수적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멍 부회장의 인도 심리는 내년 1월 캐나다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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