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재산권 보장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심도는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심도인 약 40m보다 깊은 깊이로,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서울 제물포 터널 도로공사 등에서 채택돼 추진 중이다.

다만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들 사이에 안전·소음에 대한 우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부 주민들은 GTX A 공사로 소음, 진동이 우려된다며 국토부 앞에서 몇 차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주민 우려를 막고 대심도 교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적용되는 안전, 소음·진동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 담을 예정이다.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입찰 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매달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준공 이후에도 상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조사지원기구를 만들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더불어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대심도 교통시설에 지나는 곳의 주민들은 구분지상권이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은 대심도 교통시설로 재개발·재건축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고 토지이용에 있어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안전기준 강화 등은 행정절차를 통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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