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재난상황 전파와 각종 세금납부 안내 등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 2017년 12월에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도록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유찰을 막고자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를 요청했고 4개사는 합의를 이행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기존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을 유지하고자 했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입장 차이로 실제 대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6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는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는 2억6천200만원, 미디어로그는 9천1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했다.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분야에서 빈번한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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